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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석주 노원구의회 부의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석주 의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변 의원은 지난해 7월 구의회 부의장 선거 이후 같은 선거구 의원들에게 12만원 상당의 체육복을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체육복이 지급된 시기가 부의장으로 당선된 직후였던 점과 주변 의원들의 증언으로 볼 때 정황상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만 기소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증인들 또한 피고인을 옹호하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부의장 측은 "부의장 당선이 내정된데다 일반 선거 유권자가 아닌 의원들에게 매표행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피고인이 부의장 선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노원구의회 의원들은 변 의원이 구매한 체육복이 어떤 과정과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이 제공한 체육복은 변 의원 동생이 이사로 재직하는 회사의 제품으로 알려졌다.
변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의도와 달리 뜻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켜 의원님들과 의회 직원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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