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주택 매매와 전세 놓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부동산에 대해선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사진=임한별 기자
하나은행이 집을 사는 매수인과 계약한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는 매도인이 집을 팔기 전 세입자를 우선 구한 뒤 전세계약을 맺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전세자금대출 취급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앞으로 임차목적물의 매매가 동시 진행되면 매도인(현 소유자)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매수인과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매수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이 부족하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메꾸는 방식이 적용돼왔는데 이를 막겠다는 의도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근저당 선순위를 갖는 임대인에 대한 전세대출이 막힌만큼 전세사기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감액 조건부 취급 시 조건이행을 위해 임대인의 위임장을 필수적으로 징구하도록 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세입자가 매수인과 계약했어도 매매 및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저당권이 말소되는 과정까지 지켜봐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취급요건 강화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