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으로 다른 사람의 지문을 본떠 위조한 뒤 땅주인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7일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피의자가 실리콘 지문을 이용해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문서를 발급받다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사진=뉴시스(용인동부경찰서 제공)
실리콘으로 다른 사람의 지문을 본떠 위조한 뒤 땅주인인 것처럼 속여 부동산 계약금 5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및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A씨(60대)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월 제주 서귀포 소재 토지의 소유주인 것처럼 속여 B씨(50대)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명목으로 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하는 수법을 썼다.

A씨 일당은 이 토지의 실소유주인 C씨 신분증 사본을 입수한 뒤 실리콘을 이용해 지문을 복제했다. A씨 일당과 C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경찰은 과거 다른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쓰였던 C씨의 신분증 사본이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 일당은 동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 복제한 지문으로 C씨 명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계약금에 이어 잔금까지 받아챙기려 했지만 법원에서 실제 토지주인 C씨에게 근저당권 설정 관련 통지를 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A씨 일당은 도피 과정에도 대포폰과 공중전화를 사용하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도의 위조기술을 보유한 피의자들의 지능화된 범죄 사건"이라며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주 등 개인의 인적사항을 도용·거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거래 시 반드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