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최근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사진=뉴스1
2015년 폐지된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를 부활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주택투기가 우려되거나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주택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해 공공기관이 주택을 직접 건설·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영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조성된 공공택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에 양도해 해당 공공기관이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된다.


주택공영개발지구제도는 2005년 성남 판교 신도시 투기 광풍에 따라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2015년 박근혜 정부때 폐지된 제도다. 진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과 함께 공공택지에서 민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을 통한 과도한 개발이익을 얻고 있다”며 “공공택지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진 의원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택지 재매각, 건설비용 부풀리기 등을 통해 심각한 민간사업자 특혜를 발생시킨다"며 "이렇게 높아진 주택가격은 고스란히 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