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보미 인스타그램 © 뉴스1

(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겸 방송인 황보미 측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휩싸인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 관계자는 18일 뉴스1에 "(황보미를 속였다는) 남성 A씨의 인터뷰 내용이 맞다"라며 "A씨가 자신의 모든 잘못에 대해 밝힌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이날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배우 B씨가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주장 속에 A씨의 부인 C씨가 B씨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C씨의 법률대리인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뉴스1에 "최근 B씨를 상대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C씨는 B씨가 최근까지 2년 가까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고, 이 때문에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가 황보미라는 주장이 등장했고, A씨는 직접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황보미는 자신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른채 만남을 가졌다고 얘기했다. A씨는 황보미에게 혼인여부를 알리지 않았고, 소장을 받고 나서야 황보미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혼인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해 황보미를 속여왔다며, 황보미 역시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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