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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2022년 기준 시가안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후 같은 달 31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기준 시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취득 당시 실거래가나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된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므로 국세청 기준 시가와는 관계없다.
전국 오피스텔 시가 상승률은 8.06%로 ▲서울 7.03% ▲경기 11.91% ▲인천 5.84% ▲대전 6.92% ▲광주 3.34% ▲대구 2.39% ▲부산 5.03% ▲세종 1.22% 등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마이너스(-) 1.27%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인상률의 두 배 수준으로 경기는 올해 3.20%에서 4배 가까이 뛰었다. 2020년 기준 시가 산정이 시작된 세종은 그해 -4.14%, 2021년 -1.18% 등 줄곧 마이너스였다가 2022년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 시가 상승률은 ▲전국 5.34% ▲서울 6.74% ▲경기 5.05% ▲인천 3.26% ▲대전 1.72% ▲광주 2.83% ▲대구 3.31% ▲부산 5.18% ▲울산 1.44%다. 세종은 -1.08%다.
기준 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의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과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올해 8월 말 이후에 준공·사용 승인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은 제외된다. 미분양, 공실률이 높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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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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