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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가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려는 목적이다.
공정임대료는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협회가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고 분쟁조정위가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도입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 가운데 경기도(수원·고양)와 지방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에 설치된 6개 위원회에서 우선 시행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 분쟁조정위에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신청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분쟁조정위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조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길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감정평가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며 "감정평가를 통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 산정이 이뤄져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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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안녕하세요. 시대 김노향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