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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6년 연속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9억74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자 사망해도 압류해둔 재산 있으면 징수 가능
올해 만 90세인 전 전 대통령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증 진단을 받고 지난 8월 입원했다가 13일 만에 퇴원했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기간 내에 재산을 일부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전 전 대통령도 서울시에서 재산 일부를 압류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다.
체납자가 사망하더라도 압류한 재산이 있다면 징수권은 계속 남아있다. 사후에 숨겨진 재산을 발견하면 압류가 가능한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도 지난 10월 사망했지만 지방세 체납액은 소멸하지 않고 남아있다.
다만 사망할 경우 생존해 있을 때보다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도 생전에 징수 추진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징수활동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게 가장 모양새가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검찰도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압류하기 위해 재산을 찾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약 97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추징금 환수를 위해 연희동 사저와 용산구 빌라 및 토지 등을 압류한 뒤 공매를 진행해 왔다.
서울시도 지난 2013년과 2018년 전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체납세금 징수를 진행했다. 당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해 2019년 6600만원, 지난해 246만원을 환수했다.
앞으로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나올 경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서울시와 검찰 중 먼저 찾는 쪽에서 징수할 수 있다.
◇39억 체납 최순영 소송중, 151억 오문철은 행방 찾는중
39억7000만원을 체납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은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현금과 미술품 등을 압수하자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압류한 재산이 최 전 회장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 전 회장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최 전 회장의 가족들이 승소해 서울시가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 최 전 회장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의 재판은 아직 첫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도 지방세 151억원을 체납해 5년째 체납자 명단공개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오 전 대표의 출소 후 행방을 확인 중이다. 이달 초에도 한차례 자택을 방문했으나 오 전 대표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저명인사 30여명 특별관리…체납액 1000억 넘어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 오 전 대표 같은 사회 저명인사 체납자 30여명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앞으로는 TF팀을 꾸려 좀 더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1051억원에 달한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체납자 중 사회 저명인사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TF팀을 꾸려 재산 추적과 가택 수색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체납자 수에 비해 징수 인력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있다. 서울시 체납자 2만5000명을 관리하는 현장 인력은 25명에 불과하다.
이 과장은 "세금 징수는 인력에 비례하는 측면이 있다"며 "1년에 2000억 이상의 체납 세금이 시효가 소멸되는데, 인력이 많으면 더 많은 재산을 찾아 압류해 시효 소멸을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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