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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이정후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작된 이달 들어 영업금지 상태였던 유흥시설들이 시간 제한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입장할 수 있는 '방역패스' 조건으로 다시 영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주요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종업원'은 방역패스에 대한 지침이 없어 방역의 구멍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유흥시설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방문자(손님)에게만 해당하고 종업원에게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에 출입하려면, '백신 접종완료 증명서'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는 방역패스 조건을 걸었다. 이후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8일 0시를 기점으로 해당 시설들은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됐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거나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차 위반 시 시설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다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깜깜이 확진'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에서 종사자·종업원에 대한 '방역패스' 기준이 없어 사실상 방역당국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유흥업소 영업실장인 A씨는 "우리 입장에서는 종사자가 예외인 경우가 직원을 쓰는데 있어 당연히 낫다"라면서도 "다만 손님보다 종사자가 더 많은 게 유흥업소인데 솔직히 (정부의 지침이) 이해가 되진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종업원은 별도의 지침이 없길래 방역패스를 계도하러 나온 보건소 공무원한테 물어봤는데, 이 공무원도 지침이 없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더라"라며 "문제는 이걸 악용해서 백신 미접종자인 '보도'나 '선수'들도 대부분의 가게에서 쓴다"라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유흥업소들이 소위 '선수'인 종업원을 쓸 때 백신 접종자가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내 종업원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진 않지만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1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다만 이들 대부분이 업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고 여러 가게를 옮겨다니는 불법 종업원이라 단속은 물론, 코로나19 확진시 동선 추적도 어렵다.
서울시 내 한 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나 중대본 등에서 받은 지침사항은 손님들만 백신 접종 완료 의무가 있고, 종업원들에 대한 접종 완료 의무는 없다"라며 "저희도 이상해서 다시 확인해봤는데, 받은 지침이 맞다고 재차 안내받았다"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유인데, 접종받지 않았다고 해서 고용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중수본에서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가 가장 큰 관건이고, 이분들로 인해 확산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만 정부가 종업원에 대한 지침을 뒤늦게 만들더라고, 대부분의 유흥업소가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서울의 한 유흥업소 영업실장 B씨는 "몰래영업도 대놓고 하는 마당에, 종업원한테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하는 가게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직원들에 대한 지침이 있다고 해서 없을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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