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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조사에 나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탐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김씨와 남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공소장에 들어갈 막바지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22일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기 위해 로비한 혐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최소 651억원, 최대 수천억원'이라고 적시했던 배임 혐의의 액수를 특정해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뇌물과 횡령 혐의도 일부 공소장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 포함됐던 곽상도 전 의원 50억원 뇌물 혐의는 이번 기소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의 첫 구속영장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전달된 50억원을 적시했지만 2차 구속영장에선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뺐다.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김씨의 기소 이후 곽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아직 소환되지 않은 화천대유 로비 의혹 관계인들의 수사도 김씨 기소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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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