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53)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 이미지투데이
50대 남성이 집주인을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했다며 수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21일 A씨(53)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4시53분쯤 서대문구 한 주택에서 집주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B씨의 집에 들어가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B씨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B씨는 이날 새벽부터 총 6차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