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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진행 중인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심판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공소기각 처리해야 한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결국 전씨의 이번 형사재판은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조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신부의 증언은 사실로 보이고 전씨는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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