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가 23일 사망함에 따라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행됐는지 규명하기 위한 형사재판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사진은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가 지난해 12월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전두환씨가 23일 사망하면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실행됐는지 규명하기 위한 형사재판도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재근) 심리로 진행 중인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형사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심판할 대상이 없으므로 더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공소기각 처리해야 한다. 

피고인이 재판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심 청구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결국 전씨의 이번 형사재판은 이대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며 조 신부의 증언은 거짓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조 신부의 증언은 사실로 보이고 전씨는 이 사실을 알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면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