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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육군 한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하며 여자 초등학생과 대화 도중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뒤 또래인 것처럼 속이고 여자 초등학생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가짜 해킹 프로그램 사진을 보낸 뒤 "보호자 신상을 알 수 있다"는 식으로 겁을 줘 사진과 영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미성숙한 피해자를 꾀어내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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