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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23일 오후 전북도청에서 전씨 장례 형식에 대한 정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처리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공동체 전체 여론, 국민 여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장례를 국가장으로 진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전씨 국가장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보고 받지 못했지만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하지 않겠나”라며 “(국가장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번 노태우씨 국가장(을 치른) 시기에 우리가 고민한 기준을 보면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수즌으로 처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국가장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한다.
행안부는 노태우씨 국가장 결정 이유에 대해 “노태우씨는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해 역사적 과오가 있으나 직선제를 통한 선출 이후 남북기본합의서 등 북방정책으로 한국 사회에 공헌했다”며 “형 선고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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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