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며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기획재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며 "다주택자 및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 ‘세금 폭탄’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종부세 고지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전국민의 98%에게는 고지서 자체가 발송되지 않았다.


특히 다주택자(인별 2주택 이상 보유)와 법인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000억원의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한다. 1가구 1주택자는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5조7000억원 중 3.5%(13만2000명·2000억원)만을 부담한다.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에서 제외된다. 공시가 11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4만6000호로 전체의 1.9%에 불과하다. 공시가가 11억원을 넘더라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 다양한 조치들이 마련돼 있다.


기재부는 “1가구 1주택자 13만2000명 중 84.3%(11만1000명)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는다”며 “33% 가량은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종부세가 지방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도 했다. 기재부는 "지방에 비해 수도권·서울권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 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은 것은 결과적인 측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한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결정문을 통해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으므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재부는 “임대료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