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총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국세청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발표해 서울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총 48만명, 세액은 2조776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올해 주택분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은 총 94만7000명, 세액은 5조6789억원으로 지난해(667만명, 1조8148억원)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서울이 인원과 세액 모두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의 경우 올해 전국 과세 대상의 50.7%, 전국 고지 세액의 48.9%를 차지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종부세 과세 대상은 22%, 세액은 2.3배 각각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전국에서 서울이 전체 인원에서 58.9%, 전체 세액에서 65%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비중이 낮아졌다.

과세 대상을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넓혀보면 인원은 74만1000명으로 전체의 78.2%, 세액은 4조738억원으로 71.7%를 차지했다. 경기의 경우 과세 대상이 23만8000명으로 지난해(14만7000명)보다 9만1000명이 늘었고 세액도 지난해 2606억원에서 4배 이상이 증가한 1조16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 역시 과세 대상은 2만3000명, 세액은 1283억원으로 지난해(1만3000명·242억원) 수준보다 크게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과세 대상 기준으로는 부산(2561억원·4만6000명)이 가장 많았다. 세액 기준으로는 경남(4293억원·1만6000명)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대구(1470억원·2만8000명) 제주(1418억원·7000명) 광주(1224억원·1만명) 대전(875억원·1만8000명) 충남(750억원·1만4000명) 순으로 세액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과세 대상이 가장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지난해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2.8배 증가했다. 고지 세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 707억원으로 8.8배 껑충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