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 전경./사진=은행연합회
은행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등 관련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 내부 시스템을 촘촘히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표준 내부통제 기준’ 및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개정안을 지난 22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 내 내부통제 문제 발생 시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이사회의 역할을 ‘내부통제 주요 사항 심의 및 의결’로 규정하고 있어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내부통제 담당자들끼리 역할분담도 명확해졌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운영실태도 점검해야 한다. 제재기준 마련도 의무화했다. 또 내부통제 활동의 주체를 기존 은행에서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보고책임자, 조직단위장으로 구체화했다.


또 준법감시 담당 임직원은 내부통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은행 이사회 등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9월에 발표한 내부통제 발전방안 시행에 필요한 법령개정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기준을 개정하면서 내부통제 운영이 한층 실효성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