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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 1990년대부터 경기북부지역 한 교회 목사를 맡아왔다. 피해 여성 3명도 가족 등과 함께 비슷한 시기부터 A씨가 목사로 있는 교회를 다녔지만 A씨는 피해 여성 교인들에게 교회 사무실과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일삼는 등 '악마'나 다름 없었다.
피해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랜 시간 A씨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가족 가운데 일부는 교회에서 맡은 직책 등이 있어 피해를 쉽게 알리지 못했다. 그러던 중 한 여성 교인이 피해사실을 토로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실을 알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하면서 결국 A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실수나 우발적으로 피해자 볼에 입을 맞추거나 한 사실은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상호 묵시적으로 합의된 수준의 신체접촉에 불과해 강제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신체가 완전히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들을 끌어안고 입이나 뺨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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