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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지난 23일 '음식 갖고 장난치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무혐의 나왔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충북 청주에서 삼계탕집을 운영한다는 글쓴이는 "지난 8월29일 가족 4명이 식사를 하는데 뚝배기 안에서 테이블 냅킨이 나왔다고 항의를 했다"며 "너무 당황스러워서 식사값 5만2000원을 안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이상한 마음에 글쓴이가 폐쇄회로(CC)TV를 돌려 확인한 결과 일부러 휴지를 넣는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그는 "너무 억울해 신고하려고 했으나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음날 구청 위생과에서 단속이 나왔다"며 "상황을 설명하고 CCTV를 보여주니 꼭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했더니 무혐의가 나왔다"고 전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영상에는 가족 중 한 명이 뚝배기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이 보였다. 이를 확인한 점주가 사기 혐의로 해당 가족을 고소했으나 경찰이 무혐의를 통지한 것이다.
글쓴이가 공개한 무혐의 통지서에는 "고소인이 제출한 CCTV에 피의자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뚝배기에 넣는 장면이 촬영됐으나 이를 휴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이어 "사건 당일 피의자가 가족 모임 차 어머니·누나·매형과 동석하고 있던 점, 피의자가 이물질을 발견하고 7분 뒤 상당구청 당직실로 민원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가 식사하는 음식물에 고의로 이물질을 투여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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