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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와 다툼 중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고 내용과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다"며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 억울하다' '범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이전 범행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1심이 선고한 징역 22년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의정부시 주택 화장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동거인 B씨(59·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발견 당시 팔다리가 줄에 묶인 채 얼굴에 봉투가 씌워져 있었다. 신체에는 흉기가 꽂혀 있었다.
범행 당시 A·B씨와 함께 이들의 지인 C씨(50)도 술을 마셨다. C씨는 먼저 잠을 자던 중 소란이 일자 깨어나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B씨는 2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평소 B씨한테 잘 대해줬는데 수시로 나를 무시했다"면서 "내 틀니를 감추고 잠이 들었길래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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