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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 300만원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구속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1년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서울 도심 집회가 금지된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위원장 측 변호인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예방법이 다른 행사와 달리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주장이다.
양 위원장은 "법 위반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저에게도 책임이 크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다"면서도 "노동자 사회를 위해 이 중요한 시기,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최후진술했다.
양 위원장 측은 앞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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