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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결론이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2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초 입양한 딸 정인양을 수개월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절단, 장간막 파열 등 복부에 심한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남편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정인양을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는 등 장씨의 일부 범행에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5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훈육이 학대·폭행 이상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 "생명을 잃은 둘째에게 무릎꿇고 사과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 모든 일이 아빠로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무책임·무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했으니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다가 1심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안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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