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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늦은 귀가, 과소비 등으로 친누나 B씨에게 지적을 당하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흉기로 B씨를 여러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달 28일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시신을 넣은 캐리어 가방을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던지고 그 위에 철제 배수로 덮개 등을 올려 수면 아래로 가라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4월쯤 동네 주민들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부모님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체유기·은폐경위 등에 비춰보면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혈육인 친동생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4개월간 버려져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해당한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장기간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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