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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6일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그의 동거인 B씨(27·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 초순까지 피해자 C씨(26·여)를 집에 감금하고 총 2145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의 신체 특정부위 등을 사진으로 찍는 등 3800여건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C씨는 중·고교와 대학 동창 사이로 직장생활도 함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C씨가 평소 자신에게 마음을 의지하던 점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다"고 겁을 주면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C씨 부모에게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돌보면서 이를 막고 있다"고 속이며 가족과의 소통도 단절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은 올해 1월 초순 가혹행위를 참지 못하고 지방으로 도망쳐 입원 치료를 받던 C씨를 강제로 서울로 끌고 와 다시 감금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C씨는 이 과정에서 한겨울 냉수목욕과 수면 방해 등 가혹 행위를 당하다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며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성매매를 강요당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며 극심한 가혹행위를 당하다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출소 후 삶에 대해 고민하는 등 모습을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에 대해서도 "A씨와 동거하며 함께 범행했으며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뒤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 "사건 초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척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다른 범인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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