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26일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가 2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26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게는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렸다. 또 검찰은 장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2021년 최악의 판결문" "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판결을 내렸다" "한 생명이 무고하게 생을 마감했는데 감형이라니" 등과 같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학대로 세상을 떠난 정인양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인아, 다시 한번 미안해. 다음 생에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빌게" "어른들이 못됐다. 정인이 볼 면목이 없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장씨의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양허가 확정된지 불과 한달여만에 양육 스트레스 등 자신의 기분만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방임, 신체·정서적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못하는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사회적 공분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를 오로지 장씨 양형에 그대로 투영할지는 책임주의 원칙에 비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