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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 관련 고발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인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25일 성남지청으로 이송됐다. 이 후보의 주거지를 고려해 관할 청으로 이송했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이 사건은 중복수사를 방지해 효율적인 수사를 하자는 검경 협의에 따라 경기남부청이 수사하고 성남지청이 지휘 역할을 맡기로 했다.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분당 백현동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4단계 상향 용도변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인허가 문제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던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2015년 시행업자가 이 후보의 측근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성남시가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이례적으로 용도 변경(임대→민간분양)과 종 상향(자연녹지→준주거)을 허가해줬다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백현동에는 기형적인 높이 50m 옹벽이 있는 아파트가 건설됐는데,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에 가까운 분양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달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이 후보의 중앙대 법대 후배이자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신성식 지검장이 있는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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