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구매자들 "신차출시·할인으로 손해" 소송냈지만 패소
"가격인하 없다면서 계속 할인…'신차출시 없다' 속여 舊모델 구입"
법원 "가격인하·신차출시 없다는 내용 없어…소비자 착오 우려 없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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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더이상의 가격 인하나 신차 출시가 없을 것이라는 테슬라의 말을 믿고 구매했는데, 갑작스러운 할인정책과 신차 출시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방모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방씨 등은 2019년 3월 테슬라의 Model(모델) S와 X 차종을 1억1000만원에서 1억4700만원에 구매했다. 테슬라가 전 차종 가격을 인하했을 때였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테슬라 측의 "더이상의 가격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구매하고 며칠 뒤 차를 수령했다.
그런데 테슬라는 지난 4월24일 사실상 신형모델을 출시하는 수준의 업그레이드를 발표했다. 구형모델을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들로부터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테슬라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모델을 새로 구입하거나, 1000만원 할인과 각종 옵션 무상혜택 제공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미 차를 수령한 사람들은 이 혜택을 받지 못 했다. 방씨 등은 테슬라가 신모델 출시 사실을 숨겨 구형모델을 구매하게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3월1일 가격인하를 하고 같은달 10일 다시 인상을 발표하면서 앞선 가격인하는 3월18일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광고했음에도, 4월24일 업그레이드 발표 이후에도 각종 할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결국 차량을 먼저 구매한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테슬라가 3월에 가격인하를 한 뒤 9일 뒤 다시 가격인상을 발표한 것은 테슬라가 온라인 매장만을 유지하려다가 일부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이 있을 뿐, 4월24일자 업그레이드 발표와는 상관이 없다고 했다.
또 테슬라 측에서 보낸 곧 종료될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 안내 문자메시지 어디에도 향후 가격이 인상되거나 더는 가격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없다며, 가격 관련 공지들과 문자메시지를 보고 일반 소비자가 향후 가격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알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해 구형 모델을 구입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광고를 했다거나 신차 출시 계획을 묻는 원고들에게 '신차 출시는 없다'고 확언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이 구입한 모델은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서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성능개선 등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방씨 등은 "신차 출시 또는 중요한 사양변경이 있기 전에 이를 미리 공지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고지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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