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경찰관 2명에 대해 29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인천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지난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A순경과 B경위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여부 및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경위 등은 지난 15일 오후 5시5분 인천 남동구의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해 비난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리는 등 부상을 입었으며 이 중 1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남성은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경찰관은 범행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과 A 경위, B 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들에 대해 변호사 등 민간위원 과반수가 참석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시민단체로부터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직무유기 등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벗어난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 이 전 서장이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시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