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새마을금고에 이어 신협이 오는 30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협은 오는 30일부터 신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게 됐으며 대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만기연장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오늘부터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전면중단했다.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행정안전부의 감독 아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대출문을 걸어 잠근 건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1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교해 9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32조4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동기(4조4000억원)와 비교해 7배 이상 급증했다. 이 기간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은 전년동기와 비교해 16조3000억원 늘며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협의 1~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년동기대비 8400억원, 새마을금고는 1조9700억원 각각 늘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강한빛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