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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0일 '민간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 고양창릉·부천대장 지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주택 공급시기를 계획 대비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올 7월 이후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2000가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021년 6000가구, 2022년 3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올해 1차 2500가구는 우미건설 오산세교2(1400가구) 호반건설 평택고덕(600가구) 중흥건설 부산장안(500가구) 3개 지구(3개 단지)로 이날 사전당첨자 모집공고를 한다. 접수는 12월 13~15일 진행되고 12월 22일 발표한다. 12월 진행하는 2차 3400가구는 평택고덕(700가구) 인천검단(2700가구) 두 개 지구에서 약 3400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고 지자체의 사전당첨자 모집승인 결과에 따라 물량을 최종 확정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포함해 2022년까지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절반 수준인 총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민간 1차 사전청약은 84㎡(이하 전용면적) 이상이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한다.
90% 이상 물량, 분양가 3억~4억대 추정
민간업체 추정 분양가 산정 결과 90% 물량이 3억~4억원대로 시세 대비 60~80%대 수준으로 책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지자체 공무원 등 5명 안팎으로 구성된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가 검증 절차를 거쳐 분양가를 확정한다. 다만 추정 분양가는 신청일 기준 가격으로 설계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의 사유로 본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
민간 사전청약은 전체 공급물량의 37%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63%는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가구(10%)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 사전청약(일반 15%·특별 85%) 대비 일반공급 비율이 높다. 전체 공급물량의 27%가 추첨제로 공급돼 20·30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 청약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공급분 외 11월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물량의 30%도 추첨제로 공급된다.
조정대상지역(오산·평택) 일반공급 추첨제 비율은 ▲85㎡ 이하 25% ▲85㎡ 초과 70%, 비규제지역(기장)은 ▲85㎡ 이하 60% ▲85㎡ 초과 100%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공공분양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거주지역 우선공급은 예외로 적용한다. 거주요건은 현재 거주 중이면 신청 가능하다.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기간 충족해야 한다.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 다른 공공·민간 사전청약 및 일반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경우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민간 1차 또는 공공 3차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접수 전 당첨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민간 1차 사전청약은 한 개 단지만 신청 가능하다.
민간 1차 사전청약과 공공 3차 사전청약, 또는 발표일이 다른 일반 청약과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중복당첨 시 발표일 기준 선 당첨만 인정한다. 정부는 신도시를 통해 총 17만6000가구(공공 9만2000가구·민간 8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이중 9700가구를 공공 사전청약으로 공급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 4167가구에 대한 세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2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공공 4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일부터 하남교산, 과천주암, 시흥하중, 양주회천 등 4167가구에 대한 세 번째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6200가구와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안산신길2(1400가구) 등의 공공 4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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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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