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이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진단 이후 5년 이내 저소득 환자에게 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등 대통령령안 20건, 법률공포안 37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 관련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 부담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의사가 정신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한 사람 중 소득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하인 경우 조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첫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심리 검사비, 비급여 투약과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 치료비용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

이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개선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해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임원급만 지정하게 하던 CISO 지위를 기업 규모에 따라 정보보호책임자(부장급) 또는 대표자도 지정·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 범위도 조정해 기업 부담 완화에 중점을 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CISO 신고 의무 기업을 겸직 제한 의무 대상인 대규모 기업과 일반 신고 의무 대상인 중기업 이상으로 나누고 겸직 제한 기업은 이사로, 일반 신고 기업은 부서장급까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되는 특수 산업가스의 국내 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스를 담는 수입 용기의 검사면제 기준을 완화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용기의 반송 기간 연장 요건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에 부합하면 특수용도 용기에 대한 반송기한을 최대 2년까지 허용하는 게 골자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률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국가가 성폭력 피해자의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단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역시 다음 달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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