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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특수상해·재물손괴·감금·폭행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아내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생후 11개월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4월11일 오후 8시쯤 자택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베란다로 나가자 방안에서 문을 잠갔다. 혼자 있던 딸까지 베란다로 내보내고 다음날인 11일 오전 5시까지 약 9시간 동안 모녀를 방치했다.
A씨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며 B씨의 뺨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고 대나무 회초리로 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했다. B씨의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힘껏 누르고 손톱으로 긁는 방식으로 괴롭혔다.
재판부는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배우자와 함께 베란다에 가둬 추위에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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