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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1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B씨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B씨 집 벨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여러 차례 차서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원범 판사는 A씨가 벨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걷어찬 행위를 인정했지만 그 행위 때문에 B씨 집 현관문이 망가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발로 찬 곳의 모양이나 형태가 변형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위로 벨과 현관문의 효용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전부터 주민들과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어 출입문과 벽면에 이미 검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있었다는 점, 사건 당일 재물이 손괴됐다는 피해 진술을 하지 않은 점,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재물손괴를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을 무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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