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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불륜 관계였던 내연남 B씨(36·남)가 자신을 강간했다며 인천 부평구 삼산경찰서에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유부녀였음에도 이혼녀라고 속이고 B씨와 사귀기 시작했다. 같은해 12월 임신 검사를 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자 A씨는 불륜 사실을 감추고자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당시 고소장에 "아는 언니가 밥을 먹자고 해서 나갔는데 언니의 지인인 남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됐다"면서 "언니와 남성 1명이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성이 들어와 성폭행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무고자인 B씨와 원만히 합의했다"면서도 "다만 피무고자가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취하지 않았더라면 자칫 성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무고자는 피고인의 어린 딸을 생각해 합의하긴 했으나 이 사건 이후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고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무고자는 고소를 당하고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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