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사망한 전두환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에게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두환씨가 2019년 3월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장동규 기자
검찰이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2일 402호 법정에서 위증 혐의로 기소된 5·18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송진원(90)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5·18 진상 규명의 중요성과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송씨의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송씨는 2019년 11월11일 전씨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5·18 당시 광주를 다녀간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전 피고인 심문을 통해 '전후 질문의 맥락을 고려해도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는 전두환 측 변호인의 질문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송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고소했던 점, 1995~1997년 전두환 내란 수사 당시 조사를 받았던 점, 항공병과 역사 기록 등을 고려하면 송씨가 헬기 사격과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 고의로 광주 방문 사실을 숨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씨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기억에 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는 "광주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묻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을 항공부대 작전에 관여했는지 묻는 취지로 알아들었다"라며 "앞선 신문 과정에 비춰 질문의 취지를 잘못 이해했다"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씨는 전두환 1심 재판에서 헬기 무장과 사격 여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공병과 역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지난 1980년 5월26일 오후 1시10분에서 2시25분 사이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오후 5시45분에 귀대했다'고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 군의 헬기 사격 또한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등 국가기관 조사와 전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을 감식한 결과 대부분이 헬기 사격으로 인해 생겼다고 감정했다.

송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