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보호관 설치'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국회 운영위 통과
국민동의청원 동의자수 10만명→5만명 완화 개정
故이예람 중사 아버지 눈물로 호소…부대 불시 방문조사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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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이른바 '군인권보호관 설치법'(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2일 의결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등 법안 3건과 국민동의청원 성립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6건의 국회 규칙안을 의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은 국가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간 군내 성비위 등 군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군지휘부 또는 군사법당국이 사건은폐 시도 또는 봐주기식 수사로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군인권보호관(차관급)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겸직하도록 하고 군인권침해 예방, 군인 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인권위 사무처에는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지원을 위한 조직을 둔다.
또 군인권보호관의 불시 방문 조사권과 사망 사건에 대한 입회 요구권이 신설됐다.
군인권보호관은 해당 군부대의 장에게 사전에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고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미리 통지했을 때 목적 달성이 어렵다면 해당 부대가 아닌 국방부 장관에게 사전 통지 후 군인권보호관 또는 인권위 위원이 직접 관련 군부대를 불시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인 등이 복무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즉시 인권위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관한 조사·수사에 군인권보호관이나 소속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는 국민동의 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현행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 이주완씨가 출석했다.
그는 울먹이며 "국방부를 위한 법이 아닌, 이 중사 등이 생겨나지 않는 법을 만들어달라"며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함께 인권위의 불시조사권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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