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부산 북구의원/사진=북구의회
부산 북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불법 폐기 및 방치된 이륜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발견 즉시 이동시켜 처리할 수 있는 관리조례를 제정했다. 

김태식 북구의원이 발의된 이번 조례는 지난 2일 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도로변이나 주택가 골목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법 폐기·방치된 이륜차 등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한 처리절차는 방치된 이륜차 등을 현장에 둔 채 처리명령과 강제처리 공고 등을 거쳐 처리하는데 통상 4∼5개월이 소요되어 그동안 각종 2차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북구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방치된 이륜차 등을 발견 즉시 주민안전을 위해 이동하고 확보된 보관장소에서 일정기간을 거친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 곳곳에 방치된 것은 이륜차 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비롯해 최근 열풍을 몰고 온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변이나 보도위에 방치될 경우 주민안전을 위해 즉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부산 북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라서 그 의미가 크다.

조례를 발의한 김태식 북구의원은 “깨어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하면서 “오랜 기간 불법방치된 폐이륜자동차 등을 지나다 보면 쓰레기나 폐기물 투척으로 주변이 온통 더럽혀지고 있고 급기야 범죄의 온상지가 됨은 물론이고 통학하는 어린이 등 보행약자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도시 주변환경이 보호되고 주민 안전을 지키는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