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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천억원대 판돈을 굴리고 약 84억원을 벌어들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달 29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받는 이모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약 80억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씨로부터 약 4억원을 몰수하기로 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 보전된 금액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도 약 6억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항소심 선고 날 출석하지 않은 안씨의 선고는 내년 1월13일로 연기됐다. 또 안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2일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만명의 회원들로부터 약 3707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이렇게 이씨는 약 84억원을, 안씨는 약 7억원, 정씨는 약 2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회원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1~5분 내 상승 혹은 하락할 것인지 예측해 돈을 걸게 했다.
적중한 경우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로 가져갔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FX 마진거래 투자 사이트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도박 사이트였다.
안씨는 대표를 맡으며 사이트 및 운영본부를 총괄하고 정씨와 노씨는 지사·지점 모집을 등을 담당하며 조직을 갖췄다.
이후 이씨는 안씨에게 10억원과 함께 수익금의 20%를 주기로 하고 사이트를 인수했고 안씨는 지사·지점 관리를 맡았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약 16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안씨와 노씨는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노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약 4개월 복역한 전력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숫자나 도박 금액이 매우 많다"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막대함에도 현실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수익을 추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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