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202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오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후보의 직무를 정지한 뒤 같은 해 12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윤 후보는 올해 3월 총장직을 사퇴한 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소송 변론에서 윤 후보 측은 "법무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이라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처분 전 일시적으로 내리는 처분으로, 이미 징계결정이 났기 때문에 처분의 효력이 상실돼 다툴만한 이익이 없다"며 맞섰다.

윤 후보는 별개로 진행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10월 같은 법원 행정12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Δ채널A사건 수사 방해 Δ채널A 사건 감찰방해 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 3가지를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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