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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3)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1일 오후 8시쯤 서울의 한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전처 B씨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지만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43년의 결혼 생활 끝에 회사의 경영 사정이 어려워지자 부도가 날 것을 우려해 2009년 B씨와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2012년 회사가 부도가 나자 B씨를 상대로 명의신탁 관련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2억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B씨는 "과거 빌려 준 2억원 이상의 채권으로 상계하겠다"며 A씨의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A씨 연락을 거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원망을 품었던 A씨는 결국 B씨의 주소를 파악한 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살해하기 앞서 수시간동안 기다리며 B씨를 사진으로 촬영해 본인이 맞나 확인했고 B씨가 대화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며 "이들이 다투는 것을 본 행인들이 말렸음에도 범행을 중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43년간이나 자녀들을 함께 키우던 A씨의 공격을 받아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자녀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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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