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로 신고한 직원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보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뉴스1

#. 20대 여성 A씨는 파견업체를 통해 2019년 12월 입사한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인사부장이 신체를 접촉하고 "원래 룸살롱 직원 뽑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예뻐서 뽑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신고하자 돌아온 것은 해고 통보였다. 파견업체는 A씨와 동료를 해고했다. 


5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성희롱 등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한 피해자들에게 무고나 손해배상 역고소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보복갑질에 대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9월7~14일 '갑질지수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 1~10월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이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1001건 가운데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34.6%로 집계됐다. 그러나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불리한 처우로 신고된 4301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15건에 그쳤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성희롱과 괴롭힘은 그 증거를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아 회사나 가해자가 무고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며 "형식적으로 적법한 행위라도 실질적으로는 권리 행사를 가장한 불리한 처우라면 적극적으로 불리한 처우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