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 화천대유의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뉴스1 DB)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첫 재판이 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등에게서 3억5200만원, 김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화천대유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원을 공여한 혐의 및 동생과 지인 등을 화천대유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4억435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 사건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되자, 이후에 기소된 김씨·남 변호사·정 회계사 사건을 병합심리하기로 하고 6일로 첫 기일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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