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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지난 3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세의 가세연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민주당은 가세연 측이 조 전 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조 전 위원장과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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