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내 휴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긴급 보육을 위해 의자 및 장난감을 소독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소방청은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해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하고 내년 6월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시행일 이후 새로 허가를 받는 만화카페, 방탈출카페, 키즈카페는 다중이용업소로 관리한다. 기존 영업장은 업주가 바뀌면 개정안을 적용한다.

다중이용업소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이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위치 기준에 바닥 대각선 길이를 추가했다.

또 가상현실(VR)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 실내 유원시설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이나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남화영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다중이용업소는 공공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영업환경 조건에 맞는 합리적 소방안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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