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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2자 공판을 7일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조주빈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조주빈과 강훈 등은 지난 4월30일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다.
조주빈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락한 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증언했다. 강훈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강훈이 가담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강훈이 2인자라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는지 묻자 조주빈은 “강훈이 2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추가로) 주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주빈은 강훈이 박사방 관리자를 맡아 성착취물을 판매해 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특정 장소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주빈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9월 결심절차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확정받아 징역 42년이 선고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주빈의 이 사건 공판기일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해 다음해 1월 속행공판을 열기로 한 후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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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