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2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7일 오후 제22차 위원회를 열고 항일독립운동 2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지난 5월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한 이후 6개월만이다.
이재실 목포상고 학생운동은 이씨가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목포상업학교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후에도 이씨는 아자부 수의축산학교 조선유학생동지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해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김언배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은 김씨가 1920년대 대한신민단 단원으로 함경도 지역을 무대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한 사건이다. 이 활동으로 김씨는 경찰에 체포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들을 조사한 결과 사실관계가 맞다고 판단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첫 조사개시 결정 후 6개월 만에 첫 진실규명 결정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조사활동에 더욱 매진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Δ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Δ경북(영덕·포항) 국민보도연맹 및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Δ조총련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 Δ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조작 의혹사건 등 총 190건에 대한 14차 조사개시 결정도 이뤄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