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미얀마내에서 학살과 탄압 논란을 불러온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자신들에 대한 혐오 콘텐츠 유통을 방치한 혐의로 페이스북(메타 전신)에 1500억달러(약 177조원)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자사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관리·감독 미흡과 플랫폼 방치로 로힝야족에 대한 실제 혐오·폭력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며 미국과 영국 법원에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유엔 인권조사단도 지난 2018년 페이스북이 로힝야족을 향한 폭력과 혐오 발언을 확산하는 데 부채질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은 소송 관련해 아직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다만 미국 인터넷법 230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제삼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이에 원고 측은 해당 조항이 페이스북의 보호 조항으로 적용될 경우 미얀마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외국법이 적용돼 성공한 판례가 없어 로힝야족이 승소할 확률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누팜 챈더 미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미얀마법 적용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승소할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자국법을 배제한 채 외국법에 따라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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