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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향후 청탁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쯤 인천 지역 사업가 A씨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는 등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 등 2명에게서 1억3000만원 상당의 금원 등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가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태국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리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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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