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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국세·지방세 납부 고객 모시기에 한창이다. 무이자 할부부터 캐시백, 커피 쿠폰 등을 얹어주는 등 이벤트를 진행해 세금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알짜 혜택을 원하는 '세테크(세금+제테크)족' 확보에 나섰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카드 등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고객을 위한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신한카드는 이달 31일까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 ATM(자동화기기), ARS(자동응답시스템), 정부세금납부 앱을 통해 신한 개인체크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체 납부금액의 0.17%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 시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캐시백은 내년 1월 7일 일괄 지급된다.
KB국민카드는 이달 31일까지 KB국민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국세·지방세 등 납부 시 무이자할부와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국세·지방세 등에서 5만원 이상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 할부(수수료 0원) ▲10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3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4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1~4회차 수수료 고객 부담, 5회차부터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삼성카드 역시 이달 31일까지 국세·지방세 등을 5만원 이상 납부할 경우 2~6개월 무이자 할부 및 10·12개월 '다이어트 할부'를 제공한다. 2~6개월 할부 시 6회차까지 할부 수수료 전액이 면제되고 10개월 할부 시 4~10회차 수수료 면제, 12개월 할부 시엔 5~12회차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삼성카드 홈페이지나 앱에서 '링크' 페이지에 들어가 국세를 납부하면 납부 금액별로 최대 10만원을 할인해 준다. 또 국세·지방세 건별 30만원 이상 일시불로 세금을 낼 경우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지급한다.
현대카드는 오는 2022년 1월 31일까지 'M계열카드'로 세금을 낼 때 'M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5만원 이상 세금 납부 시 2~7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이달 15일까지 국세를 납부하는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세 합산이 100만원 이상이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 250만원 이상이면 캐시백 2만원, 500만원 이상일 경우엔 4만원을 환급해준다. 또 2~12개월 무이자 할부와 24개월 부분 무이자할부를 제공한다. 캐시백은 내년 1월 13일 일괄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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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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