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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직무 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최 전 부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군 복무를 하는 아들의 편의를 봐달라며 부대 간부들에게 총 4회에 걸쳐 약 167만원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접대 과정에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계급정년을 앞둔 부대 간부 A씨에게 "전역 후 취업은 걱정하지 말라"며 본인의 회사 계열사 취업을 제안해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도 있다. 관련해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취업 제안을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 최 전 부회장의 아들은 진료목적 특별외출을 10회 허가받았고 피부트러블을 이유로 부대 밖에서 빨래한 세탁물을 부사관에게 전달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부회장 측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취업 제안을 하지 않았고 취업을 시켜 줄 지위가 아니라며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는 부인했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최 전 부회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아들의 군복무와 관련해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묵시적으로 계열사 취업 기회를 제공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취업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뇌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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